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기사화 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한우 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 요청서를 포함시켰다. 이에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가 한혜진을 모델로 섭외했고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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