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최씨가 “가수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폭행당했다며 신체 부위가 다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쌍방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몰카·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구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SNS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구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잘자”라는 글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사진을 남겼다. 가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인 지난달 15일에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08년 데뷔한 구씨는 그룹 카라 활동,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전 남자친구와 소송 과정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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